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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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