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누가
만 18~65세 / 남성 / 직장인
얼마나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언제까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0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