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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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 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