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언제까지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담당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선정 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필요한 서류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 보건의료기본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