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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누가
만 18~65세 / 직장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언제까지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담당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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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현금급여(요양비)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필요한 서류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0,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0,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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