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지도자 교육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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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학업계획서 등.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국내계좌 사본 1부
국외수학계획서 등.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5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01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