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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누가
만 18세 이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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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문의처

  •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91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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