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 누가
- 만 19~64세
- 얼마나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담당
-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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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필요한 서류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문의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제8조의4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29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