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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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