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누가
만 19~64세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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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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