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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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청구시효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연장승인, 재요양)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타
(연장승인, 재요양)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타
(최초 승인)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