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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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