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누가
만 19~64세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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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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