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얼마나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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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71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