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기타(상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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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방문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기타

팩스신청 : 02-6210-0099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신청서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필요한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처

  • 상담접수부/1670-2545

근거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6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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