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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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정보 수정일 2026.06.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400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