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 누가
- 만 18~35세 / 대학(원)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장학재단
- 언제까지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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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선정 기준
선정기준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ES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