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누가
- 만 16~19세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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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ES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