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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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근거 법령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4항, 제37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0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