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현금(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누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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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접수

평창, 진부 장례식장

필요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27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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