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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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요금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5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