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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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필요한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문의처
- 주차사업부/032-340-0923
근거 법령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6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