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여주시시설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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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필요한 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필수)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장애인 외 대상자

신분증 사본(필수)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종합 병원급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신분증 사본(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88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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