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오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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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1. 차량등록증 (정기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차량 해당자), 렌트카 계약서(렌트 차량 해당자)
2. 모범/유공납세자인증서 (모범/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 복지카드 (중증/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오산사랑담은카드, 등본 (다자녀 감면 해당자), 우수자원봉사카드 (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 기증자증 (장기 및 인체조작 기증자 감면 해당자),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감면 해당자)
2. 경형자동차 증빙서류(경차 감면 해당자)
3.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증빙서류(저공해 및 비대면 감면 해당자)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9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