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하남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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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근거 법령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1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