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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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수도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근거 법령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3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3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