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광역시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3.10~2025.03.14
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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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4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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