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대구광역시 달성군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민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민체육관 문화체육강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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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70세 이상의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70세 이상의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달성군민체육관 직접 방문 (방문시 서류지참)

필요한 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처

  • 시설관리공단 군민체육관/053-659-4100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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