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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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개인 신청불필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문의처
- 주차사업부/02-2650-1451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9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