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누가
- 다자녀 가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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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4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