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 누가
- 만 65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담당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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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후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187
정보 수정일 2026.07.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1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