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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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의 안전확인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전화
문의처
-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7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