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 시청 수도과
기타
팩스 : 063-454-6043
문의처
- 수도과/063-454-5363
근거 법령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9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