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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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일반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면서류 방문 신청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필요한 서류
감면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근로자 제출 서류
제직증명서
문의처
- 공공시설2팀/041-933-4005
근거 법령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2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