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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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4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