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제적 지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 내 복지관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서비스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7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