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현금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 등을 위한 행사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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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근거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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