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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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75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