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천안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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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5. 위기 증명 서류
6. 통장사본
문의처
- 김진영/041-903-4488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12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