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 충주시서비스(의료)

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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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팩스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144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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