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누가
- 임산부·초등학생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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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필요한 서류
공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선택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