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1366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