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누가
만 5세 이하
얼마나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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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장애 아동 : 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지원 단가

만 0세 : 584천원

만 1세 : 515천 원

만 2세 : 426천 원

만 3세 이상 : 280천 원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지원 단가

만 0세 : 876천원

만 1세 : 772.5천원

만 2세 : 639천원

만 3세 이상 : 420천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필요한 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CH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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