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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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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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