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얼마나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민법 제14조의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