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법무부 난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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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 난민법 제4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