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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누가
만 80세 이상
얼마나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여성가족부
언제까지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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