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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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의0, 제10조의0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HE00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