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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