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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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