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교육복지우선지원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선정 기준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에 문의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0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0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2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