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누가
- 만 17세 이하
- 얼마나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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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