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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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문의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690